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등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3월말 입사 4월초 퇴사 5일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해보니, 기준월액이 300만원 되어있는데 제 근로계약서 기준으론 주5일 8시간 200만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과하게 적어놓은거 아닌가요? 물론 잔업 특근 많이하는 회사였고 특근이나 잔업 전부 했을경우 300 넘어갑니다. 고작 5일 일했는데 잔업특근 포함해서 기준월액 적는게 맞는건가요?
2. 회사에서 국민연금 3월분 4월분 두달 청구했다고 합니다. 총 27만원이 50만원에서 공제됐습니다.
첫달 3월은 선택사항으로 알기에 회사에 취소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선 이미 급여 정산 완료되었기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회사측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라는 말뿐 다른 조취는 없었습니다. 회사측에 다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동의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