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후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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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교차가 큰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직(21년 12월) 후 추가 소득이 없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회사 재직시 총 220개월 납부함.


최소 납입금액으로 납부 하기를 희망합니다.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후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후 국민연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무 납입대상은 아니므로 납부예외 가능하며,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0원 원으로 연금보험료는 9%인 9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최소 납입금액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최소 납입금액으로 납부 하기를 희망합니다.

>> 답변 :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355번 공단 고객센터 또는 근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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