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가 급여 보험료 공제 질문드립니다.....

중도 퇴사가 급여 보험료 공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7.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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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 상실 예정자가 있는데

마지막 급여를 2일치 일할계산하고

건강,고용보험은 정산, 연금은 1일 이후 상실이니 한달분을 내야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소득세, 건강,고용 보험료는 마지막 근로 월의 급여 (과세)로 계산하고

연금은 정산은 따로 없는데 공제 해야되는 금액은 퇴사 직전달과 똑같이 공제해야되는지

아니면 마지막 근로달의 과세부분으로 계산해서 공제해야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예시)  7월 연금보험료 11만원 공제함. /  8월 마지막 급여 (25만원 중 5만원 과세 / 20만원 식대 비과세)

1. 8월 2일까지근로 > 8월 급여 지급시 연금보험료를 7월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

2. 8월 2일까지근로 > 8월 급여 지급시 연금보험료를 8월 (2일치) 과세 (5만원)으로 계산 후 공제

어떤게 맞는건가요??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번으로 하시고.

8월에 보험료 고지되면 그때 계산해서 차액생기면 돌려주면 될 것같아요~

8월에 상실신고하면 퇴사자 정산도 같이 나와서 환급이나 추가 징수 있으면 더받거나 돌려주거나 하면 될것같아요~

추가납부액 생겼는데 연락 안된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면서 환급분에서 제하고 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월의 1일(초일) 하루를 근무해도 한달분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월 일정하게 고지되고 있는 보험료 전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전까지 연금보험료 공제는 정산이 따로 없으므로, 마지막 근로 달의 급여 (과세)로 계산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일까지 근로하고 8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8월마지막 근로월의 과세부분인 5만원을 연금보험료로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인 "8월 2일까지 근로 > 8월 급여 지급시 연금보험료를 8월 (2일치) 과세 (5만원)으로 계산 후 공제"가 맞는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시의 연금 보험료 공제 방법은 국가 및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해당 국가와 보험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8월 2일까지 근로 > 8월 급여 지급 시 연금보험료를 7월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

이 경우는 7월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즉, 퇴사 직전달의 공제 금액과 동일합니다.

2. 8월 2일 까지 근로 > 8월 급여 지급 시 연금보험료를 8월 (2일치) 과세 (5만원)으로 계산 후 공제:

이 경우는 퇴사 직전 월의 실제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즉, 마지막 근로달의 공제 금액과 동일합니다.

보험사나 국세청과 같은 당국은 회사에게서 적절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회계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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