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작성일 2017.10.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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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일하고 그 뒤 부터는 하루이틀씩 가끔가다 도와주는 정도로 알바를 했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가 왔더라구요. 자격취득일은 2월 1일 취득 신고일은 8월 24일로 되어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이게 소득이 잡힌다고 들어서 장학금을 못받아요..
안내문에는 취득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데 상기 기간이 경과하면 제출한 다음날로 상실처리가 된다는건 이제와서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해도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제가 해외에 나가있느라 그 사이에 이 우편이 왔던거라 늦게 보게된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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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퇴사한 날짜로 4대보험이 강제로 상실처리 됩니다.
보건복지부 신고   http://www.mohw.go.kr/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open.jsp
( 꼭~  반드시 홈페이지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해결되지만  만약 효과가 부족하면 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  명의도용으로 모두 신고 하십시요.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상실처리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

(건강보험 신고된소득 확인은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하시고 "해당년도"를 선택하세요.)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포탈의 4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하셔서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205.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내문에는 취득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데 상기 기간이 경과하면 제출한 다음날로 상실처리가 된다는건 이제와서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해도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 해당내용은 '적용제외'제도로 만 18세 미만 근로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신고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의 15일까지 입니다. 만일 적용제외 대상자가 맞다 하더라도 신고기간이 지나 적용제외를 신고할 경우 소급해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취득 취소처리가 어렵다는 뜻이죠..


추가로 안내해 드리자면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마 근무 당시 해당사업장에서 신고대상자인지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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