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17년 1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일하고 그 뒤 부터는 하루이틀씩 가끔가다 도와주는 정도로 알바를 했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가 왔더라구요. 자격취득일은 2월 1일 취득 신고일은 8월 24일로 되어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이게 소득이 잡힌다고 들어서 장학금을 못받아요..
안내문에는 취득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데 상기 기간이 경과하면 제출한 다음날로 상실처리가 된다는건 이제와서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해도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제가 해외에 나가있느라 그 사이에 이 우편이 왔던거라 늦게 보게된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ㅠㅠㅠㅠ
근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가 왔더라구요. 자격취득일은 2월 1일 취득 신고일은 8월 24일로 되어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이게 소득이 잡힌다고 들어서 장학금을 못받아요..
안내문에는 취득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데 상기 기간이 경과하면 제출한 다음날로 상실처리가 된다는건 이제와서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해도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제가 해외에 나가있느라 그 사이에 이 우편이 왔던거라 늦게 보게된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ㅠㅠㅠ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미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