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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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이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알바처에서 4대보험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용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고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다음달부터 연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연금은 관리비와 같이 우편에 명세서로 날아오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게 된다면 얼마를 내게 될 것이며, 만약 알바를 그만 둔다면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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