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피부양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06.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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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현재 주부로서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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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현재 주부로서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도움이되는 답변이였으면 좋겠네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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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현재 주부로서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도움이 되는 답변이였으면 좋겠네요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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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현재 주부로서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궁금하신 내용에 제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 기준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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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반영의 시차가 있으므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등재 되시더라도 추후 소득 자료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보험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22.9.1.이후 소득 조정 신청자 등의 경우 피부양자 상실 시점 상이할 수 있음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소득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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