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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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너무 다양한 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현상황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어머님이 계속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셨습니다.
3년전쯤에 어머니가 임대사업자(간이)를 내시면서 상가를 구매하셔서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고 계셨습니다...
@@ 임대 사업자
종합 상가 에 2칸 에서 총 60만원+ 20만원 = 총 80만원 월세를 받고 계셨는데....
올해 부터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다고 하면서..지역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자료가 안들어가서 그랬을꺼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사업자가 있고...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된다고 하는데...
- 상가 입대사업자 중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연 1000만원 안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 아마 이래서 .. 월세도 총 80으로 해서 연간 1,000만원이 안넘게 맞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법이 그렇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기존에는 유지 되다가 갑자기 이러닌깐.. 짜증도 나고 여기저기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 정말 답답하네요...ㅜㅜ 건강공단 쪽에는 1원발생되도 박탈됩니다 라는 이야기나 세무쪽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속시원하게 알고 싶네요~!
#상가임대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