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 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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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과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전업주부가 증여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로서 월 30만원(년 360만원) 임대수입
-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41.5%) --> 149만원
. 기본소득공제 --> 200만원
. 인적공제(본인) --> 15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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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9만원
- 과세표준
360 - 549 = -189만원 ==> 최종 임대 소득 0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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