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 유지 기준

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 유지 기준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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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과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전업주부가 증여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로서 월 30만원(년 360만원) 임대수입
-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41.5%) --> 149만원
  . 기본소득공제                  --> 200만원
  . 인적공제(본인)                --> 15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총 549만원
- 과세표준
   360 - 549 = -189만원  ==> 최종 임대 소득 0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감사합니다 ==
 


#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직장인 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상가임대소득에 해당되실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되어 사업소득 발생된다면, 소득 자료 연계 시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적용되오니, 소득금액 확인 바랍니다.

*참고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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