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월중입사(중도입사) 보험료 계산 방식 문의

건강보험 월중입사(중도입사) 보험료 계산 방식 문의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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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월에 월중입사하여 급여 50만원, 이후 2월~12월까지 매월 100만원 받을 때

1월은 건강보험료 부과안하고 2~12월까지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퇴사할 땐 결국 해당연도 보수총액에 1~12월인 1150만원, 근무개월수 12개월 넣으면

결국은 1월 보험료도 마지막에는 정산해서 내게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시 보험료 정산으로

1월 50 받은것도 포함되어 계산되기에

결국 건강보험료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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