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과 국가 건강검진 중복

직장인 건강검진과 국가 건강검진 중복

작성일 2024.05.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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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검진안내가 왔습니다. 일반검진, 암검진 대상자입니다.

저는 회사지원으로 2년이 아닌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고있는데요.
올해도 직장 건강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직장건강검진 항목에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라고 나온 검진이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직장 건강검진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위,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 건강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직장 건강검진 vs 국가 건강검진 중복 검사 및 추가 검사 혜택 안내

**1. 상황 정리**

* 회사에서 1년마다 건강검진을 제공받고 계시지만,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내온 검진 안내에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검사가 우려되시군요.

* 직장 건강검진 항목에 국가 건강검진에서 권장하는 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 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2. 답변**

**직장 건강검진 항목에 국가 건강검진에서 권장하는 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 건강검진은 중복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 건강검진에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검사 혜택**이 존재합니다.**

**3. 국가 건강검진 추가 검사 혜택**

* **대상:**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검사 내용:**

* **유방 엑스레이 검사:** 조기 유방암 발견 가능성 향상

* **자궁경부암 검사:** 조기 자궁경부암 발견 및 예방 가능성 향상

*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조기 진단 및 예방 가능성 향상

*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암 조기 진단 및 예방 가능성 향상 (5년마다)

* **위내시경 검사:** 위암 조기 진단 및 예방 가능성 향상 (5년마다)

**4. 추가 검사 혜택 활용 권장 사유**

* **보다 정확한 건강 상태 파악:** 직장 건강검진보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추가 검사를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검사:**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 건강검진 예약 방법**

* **KMI 홈페이지:** [https://global.kmi.or.kr/](https://global.kmi.or.kr/)

* **전화:** 1577-0000

**6.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장 건강검진과 국가 건강검진 중복 검사 여부, 국가 건강검진 추가 검사 혜택 및 예약 방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7. 참고:**

* 직장 건강검진 항목에 국가 건강검진 권장 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에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검사 혜택이 존재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로 제공되므로,積極的に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더보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ilove2star.com/?p=188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가입자 :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②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

③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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