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명 관련 문의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명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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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구강검사, 암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검진결과나 검진받은 병원명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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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맞습니다.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사와 암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결과나 검진받은 병원명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고용, 승진, 해고 등과 같은 인사상의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결과나 검진받은 병원명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

- 대상: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결과 및 병원명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음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 사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고용, 승진, 해고 등과 같은 인사상의 판단에 사용할 수 없음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 유출 및 사용에 따른 처벌**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에는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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