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해야 될거!

퇴사 이후 해야 될거!

작성일 2024.05.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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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돈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따로 자격상실로 변경해야 되나요??

또한 이외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당장 취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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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퇴사후 건강보험은 지역 공단을 방문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자격 상실 하였을 경우에는

직장 자격 상실일(변동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취득되며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격연계 되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된 이후 질문자님의 변동된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 소급 가능

(자격연계 누락자에 해당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사유발생일로 소급)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없는 경우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재산, 소득, 부양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 (고객센터☎1577-1000)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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