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세금,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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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만 15세입니다. 특정재능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해서 오후 6시 ~ 밤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강사일을 합니다.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회사에서 3.3%를 떼고 급여를 수령하는데 월 50만원정도 수령을 합니다.
질문 1.
지금 고용형태가 일주일에 수업스케쥴이 조금 들죽날죽하면서 맞춰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을 안넘기게 할려고 일부러 맞춰가면서 하는게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이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인가요?
질문 2.
회사측에서 말하길 이렇게 월 50만원씩 급여를 받게 되면 1년이면 600만원이 되게 될것이고, 현재 미성년자라서 연소득 100만원이 넘게 되면, 세금, 의료보험 둘다 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로 전화를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계좌로 받는것을 추천하는데, 지금 한사람은 겸직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하면 안될거 같아서요. 그렇다고 다른한쪽으로 하자니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거 같고요. 그래서 아들쪽으로 그냥 처리하게 되면 연소득 500만원에 맞추게 됐을때, 1시간 1만원 계산한다면 월 40만원 소득정도로 맞추면 별 문제없을거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소득 100만원이라고 말하니 이게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느게 맞나요? 초과하면 세금은 얼마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질문4.
최선책이 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세금, 보험 전부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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