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 상태일때 정신과 진료

보험실효 상태일때 정신과 진료

작성일 2024.04.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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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상태(2개월 이상 미납)인 것을 모르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약처방 30일 이상) 나중에 부활시킬 때 지장이 있을까요? 부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대가 아무런 의료보험없이 5년동안 살 수 있나요?

보험료는 부모님께서 내고계셨고 정신과는 몰래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활 거절입니다.

부활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당월 부활, 심사 부활

실효가 된 해당 월에 부활하는 것은 당월 부활로

미납된 보험료만 내면 부활이 되지만

실효가 된 해당 월을 넘겨서 부활하는 심사 부활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알리고 심사를 통해 승인(승인 또는 부담보 승인)을 받아야 부활이 됩니다.

실제로 심사 부활 거절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지의무에 따라 부담보 잡고 부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과 질환은 부활 거절입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도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지 4번

->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 : 치료 시작 ~ 완료일까지 합산 일수)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고지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일반 고지는 암보험만 가입 가능)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일반 고지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치료와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유병자 간편 고지, 간편 보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받는 자 이외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였어도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을 통지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급여제한 기간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진료 단계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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