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싶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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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정으로 고1때 부터 조금씩 우울해지더니 고3까지 올라오면서 우울감이 심해져서 성인이 되면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스스로를 해하던 일도 점점 강도가 심해져 결국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이후 자제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인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평소 일상을 보낼 때에는 나름 많이 웃고 다니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할 정도로 괜찮은데 혼자 생각이 휘몰아칠 때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 이젠 스스로를 해하려는 생각보다 바로 안 좋은 선택에 관한 생각만 자꾸 떠오르네요. 사실 이렇게 이중적인 상황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울감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저 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05년생으로 올해 성인은 되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데 혼자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할 때, 지금 우울증 관련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을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3. 진료를 받고 약을 짓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4. 진료를 받아 기록이 병원 기록 이외 서류에 남거나 이로 인해 미래(ex. 유학, 편입, 취업, 건강 보험... 등)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부모님께 진지하게 한 번 말씀드려보라는 말이나 운동이나 활동적인 것을 해보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치료 받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전우현 입니다.

1. 2005년생으로 올해 성인은 되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데 혼자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성인의 기준은 법적 문제이므로 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생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성년(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모 동의나 동행 없이 진료가 가능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로 후에 그 책임 여부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행이나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방문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방문전 미리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진료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초진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포함하면 약 5-10+만원 정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진의 경우에는 단순 약물 처방의 경우는 2-3만원 정도지만, 심리 치료나 상담 등 다른 치료를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역시 주치의에게 여쭈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더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이 가능할 때, 지금 우울증 관련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을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 연락기 가기 보다는 필요시 알릴 수 있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 진료를 받고 약을 짓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 위에 1번 답변에 있습니다.

4. 진료를 받아 기록이 병원 기록 이외 서류에 남거나 이로 인해 미래(ex. 유학, 편입, 취업, 건강 보험... 등)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 흔히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것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까바 봐 중요한 정신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미루어 결국은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예후가 나빠지거나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선입관이나 잘못된 인식이 적은데 반해서 우리는 유독 그러한 경향이 더 많고 정신질환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충분히 마음 먹고 힘을 내면 좋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마치 '마음만 먹으면 혈압을 지금 당장 낮출수 있다' 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정신과 질환의 대다수는 여러가지 신체질환을 유발하거나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고 단순히 질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직장/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여러가지 이러한 선입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어 아래와 같음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신과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는다던데??

A: 진료기록은 남지만,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만 남으며 이 차트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지만,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

A: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서천석 정책위원장은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할 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

A: 예전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매나 심한 수준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나,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치료한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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