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프리랜서 일하게되면 건강보험료

전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프리랜서 일하게되면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4.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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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현재 무직이고 제밑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이프가 3.3% 때는 프리랜서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월 120정도 받게되었습니다.

이러면 연 500넘기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건 알겠는데요,

1. 3.3%때는 프리랜서인데 와이프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 주소지가 같으면 직장가입자인 저혼자만 건강보험료를 내고 와이프는 안내도되는건가요??

3. 아니면 소득을 합산하여 제가 혼자 내는건가요??

너무어렵네요 ㅠ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3.3%때는 프리랜서인데 와이프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너무어려운 것은 이 영역은 질문자의 관심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받는 자 이외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배우자분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될 경우

지역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 즉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분께 2024년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25년 5월 신고 이후

'25년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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