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4.04.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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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상태고 건강보험은 부모님 아래로 되어 있어요.

1. 올해 종소세 신고하면 추후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태는 제가 따로 신고 없이 납부재개 상태로 변경되나요?
2.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지서는 언제쯤 날아오나요? 언제부터 내면 되는건가요?
3. 만약 납부재개 상태로 변경됐을 시 납부유예 상태였을 적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 납부재개 시점부터 측정된 금액만 내면 되는건지...
4. 제가 알기로는 건보료는 10월인가 11월부터 내면된다던데 국민연금도 똑같나요?

복붙 답변 말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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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소세 신고 후

건강보험은 11월..국민연금은 12월부터

보험료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시점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납부재가시 부터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납을 통해서 추가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체료가 붙는다거나 갑자기 고지서가 한꺼번에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유족연금신청조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프리랜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는 3.3%를 먼저 세금으로 납부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외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1년 총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급여를 받기 전 납부한 3.3%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크면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프리랜서 세율을 보시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격, 부과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질문자님의 자격이 피부양자 이실 경우 소득 반영의 시차가 있으므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자격 유지되시더라도

소득 자료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보험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22.9.1.이후 소득 조정·정산 신청자 등의 경우 피부양자 상실 시점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님께 고지되며,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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