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에게 환급금

세대주에게 환급금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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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3,4월은 지역가입자 이고
5 ~10월까지 건강보험 지역피부양자 였는데
그 8개월치 를 근무지에서 뒤늦게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되요.
그럼 5~10월까지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금은 세대주에게 지급 되나요?
아니면 세대원(5~10월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주민등본상 2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환급금이 발생될 경우

납부하신 보험료가 환급금으로 정산되었다면 인터넷, 모바일 앱 에서 환급금 조회·접수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합니다.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충당되며,

납부의무자가 동의 한 경우에는 앞으로 내야 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에 선납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선납대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금으로 지급)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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