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에게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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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3,4월은 지역가입자 이고
5 ~10월까지 건강보험 지역피부양자 였는데
그 8개월치 를 근무지에서 뒤늦게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되요.
그럼 5~10월까지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금은 세대주에게 지급 되나요?
아니면 세대원(5~10월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주민등본상 2인
5 ~10월까지 건강보험 지역피부양자 였는데
그 8개월치 를 근무지에서 뒤늦게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되요.
그럼 5~10월까지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금은 세대주에게 지급 되나요?
아니면 세대원(5~10월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건가요?
♧♧주민등본상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