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상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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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본인은 2016년2월경 지역주택 조합에 1차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읍니다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 오던중 2021년10월경 본인회사 대표댁으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 컴퓨터로 전입신고 하였는데 올해 대통령선거때 ***의동거인 으로 표기된것을 보고
2022년3월에 새대분가 하였읍니다
**위경우 부득이한 사유로(소명) 입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가능한지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를 1년여 앞두고 하루하루 근심으로 보내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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