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혼인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피부양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③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성립일로 취득 처리 (단, 자격연계는 제외하며 사실혼 성립일이 공증상 확인되는 경우만 한정)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