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조정기간

건겅보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조정기간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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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7월 사업소득 1700만원 발생

2. 종합소득신고 누락으로 뒤늦게 2023년 12월 신고

3. 2023년 6월 말 정년퇴임 후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4. 건강보험 공단에서 소득요건 미충족되어 2024년 4/1 일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거란 우편물을 받음

5.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해촉증명서, 신분증을 지역공단 팩스로 보내려고 함

6.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상에 정산 및 조정적용 기간이 2023년 발생소득 , 2024년 발생소득 체크칸이 있는데 어떤걸 체크하고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4년 발생소득(2024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확인되는 조정연도의 확정소득으로 보험료 재정산이 실시되며,

정산 결과 소득요건 미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정 정산 제도 유의사항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할 경우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 조정 적용기간과 상관없이 정산 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정산된 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 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추후 확인되는 조정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보험료 재정산이 실시되며,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추후 정산 시 정산 차액,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 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 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 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 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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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적용기간과 상관없이 정산 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