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예외)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
-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전환된 경우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신청 한 경우 최초 부과월부터 소급조정 (단, '22.9.월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된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PC로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접수 바랍니다.
*팩스·우편 접수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사 팩스 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지역본부·지사 안내(연락처) → 전국 지역본부/지사)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공단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의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및 소득자 본인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실확인서 인정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소득자 본인이 산정특례 등록자일경우
⑶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경우(단, 조정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위 3가지 경우 이외에는 사실확인서가 인정되지 않고 「퇴직·해촉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 바랍니다.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또는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