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조정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보험금 조정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일 2023.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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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11월 ~ 22년 12월까지 근무를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조정때문에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류를 작성중인데, 정산신청란에 , 정산소득연도와 정산예정시기를 어떻게적어야하나요 상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어려우ㅓ요 ㅠㅠㅠ 그리고 보험금조정되면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싶은데 조정신청란에 , 조정 적용 기간을 2개연도 신청에 체크하면되나요 ? 신청하게되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조정되어서 ㅂ적용되는지 궁금해요 !
그리고 프린터를 하지않고 pc로 작성해서 팩스 보내도 인정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흑흐그흘 알바했는데 피부양자 탈락되는 .. 어이없는 상황 ......


#보험금 조정 신청 #보험금 조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서식자료실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방법 예시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2개연도 신청의 경우, 신규 부과자료 시기 11월~12월 신청 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께서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23년도에 대해 조정·정산 신청하실 경우,

23년도 소득이 연계되는 2024.11월에

2023.1. ~2023.12.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소득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예외)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

-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전환된 경우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신청 한 경우 최초 부과월부터 소급조정 (단, '22.9.월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된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PC로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접수 바랍니다.

*팩스·우편 접수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사 팩스 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지역본부·지사 안내(연락처) → 전국 지역본부/지사)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공단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의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및 소득자 본인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실확인서 인정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소득자 본인이 산정특례 등록자일경우

⑶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경우(단, 조정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위 3가지 경우 이외에는 사실확인서가 인정되지 않고 「퇴직·해촉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 바랍니다.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또는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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