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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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3일전 다치셔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다리골절이고,진료비가 15만원 정도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이고 다른보험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음주 통깁스 예정입니다, 진료비가 15만원 청구되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해당금액이 청구된것인지 궁금하고 이후 건강보험에 연락을 취해 알려야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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