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 문의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 문의

작성일 2024.03.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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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3일전 다치셔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다리골절이고,진료비가 15만원 정도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이고 다른보험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음주 통깁스 예정입니다, 진료비가 15만원 청구되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해당금액이 청구된것인지 궁금하고 이후 건강보험에 연락을 취해 알려야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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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진료비 청구 금액에 대한 안내

어머니가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서 다리 골절 진료비 15만 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연락 필요 여부:

추가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만큼 어머니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통깁스 시술

다음주 예정된 통깁스 시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깁스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주의 사항

어머니의 건강보험 상태가 최근에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 문의

어머님이 3일전 다치셔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다리골절이고,진료비가 15만원 정도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이고 다른보험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음주 통깁스 예정입니다, 진료비가 15만원 청구되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해당금액이 청구된것인지 궁금하고 이후 건강보험에 연락을 취해 알려야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신 말씀에 답변드려봅니다

건강보험에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 문의

어머님이 3일전 다치셔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다리골절이고,진료비가 15만원 정도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이고 다른보험은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음주 통깁스 예정입니다, 진료비가 15만원 청구되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해당금액이 청구된것인지 궁금하고 이후 건강보험에 연락을 취해 알려야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길 바래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용하신 의료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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