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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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에 새로이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무직)을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부모님께서 저와 따로 거주하시면서 거주지역 지역 가입자로 되어 계신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2. 제 직장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지역 가입 시 부담하신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보험료가 나오나요?
3. 직장 건강보험으로 등록하는 경우, 회사와 제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모님께서 저와 따로 거주하시면서 거주지역 지역 가입자로 되어 계신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2. 제 직장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지역 가입 시 부담하신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보험료가 나오나요?
3. 직장 건강보험으로 등록하는 경우, 회사와 제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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