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을 신청할 당사자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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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신 분이 사망하고 안 계시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해지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은 올해 2월이고, 환급은 내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앞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신 분이 사망하고 안 계시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해지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은 올해 2월이고, 환급은 내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앞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