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돌아가시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할머니 돌아가시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작성일 2023.09.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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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건강보험이 제밑으로 들어가계셔서 저한테 우편이날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을 받았는데


3백만원 정도가 수령하라고 나왔습니다.


저번달에도 70만원정도나온거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아버지 돈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저의 명의통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급 상송대표 선정 동의서를 보면 상속대표자대신 제가 받을수있는거같은데
   상속인에다가 제이름 과 서명을 적고  밑에 항목 상속대표자에 아버지이름을 작성해서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제출하면 제가 받을수있나요??


2. 백만원이 넘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아버지기준으로 할머니 저가 다나오게 준비해놨습니다 다른서류는 필요없나요???


3. 1번 선정동의서로만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 제가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 #할머니 돌아가시고 후회 #할머니 돌아가시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수진자 사망 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진자 사망

예금주

신청 방법

구비서류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통장

100만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1. 지급신청서

2. 수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 생략가능. 단, 상속대표 선정 혹은 지급동의계좌신청시에는 제출 (방문 시 신분증 원본)

100만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1. 지급신청서

2. 수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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