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산정일&탈퇴신고일

4대 보험 산정일&탈퇴신고일

작성일 2024.03.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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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3월 10일까지고 3월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줘야해서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20일 이후에 산정된다고 하는데 탈퇴신고할때도 보수 총액을 써야해서 탈퇴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탈퇴신고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로 알고 있는데 그럼 3월 24일 이전에는 탈퇴를 해야하는 거 같은데 그 전에 보험료 산정이 될까요? 3월 24일 이후 건강보험 탈퇴신고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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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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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자격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소급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취득/상실신고 한 경우 3일 이내로 처리 됩니다.

상실/취득신고를 지연 처리 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정산하여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자격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격 지연신고 시 과태료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연말) 예상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 퇴직정산 산식

①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건강보험료)

· 퇴직 당해 연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월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

※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월평균)보수월액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당해연도 기부과 보험료(공통)

· 퇴직 당해연도 매월의 기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퇴직정산 보험료

· ①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 - ② 퇴직 당해연도 기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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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탈퇴신고할때도 보수 총액을 써야해서 탈퇴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퇴직(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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