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문의입니다.

다단계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3.0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보험료 조정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랑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단계에서 수입이 나오다가 현재 소비자회원으로 전환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이때 자가소비확인서로 해촉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2. 증빙서류에 소득금액증명서, 휴•폐업 사실증명 이렇게도 있는데 이거 두개도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가확인소비서로 대체 안됩니다

질문자가 사업자등록 있었다면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해촉증명서 징구가 어려운 사유가 아니라

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 사실확인서가 인정되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사실확인서>

○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증빙서류 예 : 접수증, 판결문 등

○ 퇴직(해촉)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서류 예 : 근로(계약) 종료일자와 해당 소득지급처에서 현재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이 모두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사유의 예 : 개인 사업자 대표의 사망, 시설 수용, 출국 등

▶ 소득 조정 정산 제도 유의사항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할 경우 다음 해에 확인되는 당해 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월이 속하는 연도 전체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 조정 적용기간과 상관없이 정산 대상 기간인 1월 ~12월 건강보험료에 확정소득 반영하여 정산하고,

정산된 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통한 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을 앞당기는 것일 뿐 정산은 그 해의 소득자료로 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 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추후 확인되는 조정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보험료 재정산이 실시되며,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정산 결과 인정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추후 정산 시 정산 차액,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 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 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 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 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단계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문의입니다.

...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 감소로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건강보험료관련 문의

... 조회 ▷The건강보험(스마트폰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관련하여... 금액으로 조정.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사후산정

... 사후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소득이 없어서 조정신청 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2025년 11월에 2024년에 실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 접수...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원활히 처리되고 원하시는...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문의

... 없는데 조정하려면 프리랜서로 일한곳에 해촉증명서 받아서 내면 될까요? 아님 전... 없으며 프리랜서로 일한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조정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