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해외거주 환급

건강보험료 해외거주 환급

작성일 2024.03.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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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출장으로 장기체류중인 사람입니다
23년 7월부터 24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한국에 잠시 2주간 들어가서 24년 4월 중순부터 24년 12월까지 다시 해외에서 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환급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2. 한국에잠시 들어갈때에 병원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그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 3월에만 병원진료를 보고 4월에는 병원방문 X)
3. 환급금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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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보험료 부과가 되고 있지않을 것인데

어떤 환급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

병원진료 받으려면 건강보험 정지부터 풀어야하며

보험료 부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되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1개월 초과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면제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면제 또는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감면

출국으로 급여정지된 자 중 귀국하여 진료(보험급여)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1월 미만 체류, 진료사실 있음

- 월중 입국하여 당월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 월중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진료받고 다음 달에 출국하거나,

다음 달 진료받고 그달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월 보험료 부과

※ 1월 미만 체류, 진료사실 없음 : 미부과

<참고>

업무 목적 해외 출국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것을 증빙하여 공단에 신청한다면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또는 감면) 가능합니다.

○ 면제 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출국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국내에 입국하여 보험료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위한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사람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의 적용을 받은 해외파견자

⑶ 국외업무 종사 기간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되거나 제한되는 근로자로 국외 체류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장(사용자)의 업무계획에 따라 국외 사업(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국외 체류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⑷ 그 밖에 국외 업무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사후신고(입국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처리 후 감면분 정산)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대표)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소속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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