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해외거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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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출장으로 장기체류중인 사람입니다
23년 7월부터 24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한국에 잠시 2주간 들어가서 24년 4월 중순부터 24년 12월까지 다시 해외에서 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환급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2. 한국에잠시 들어갈때에 병원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그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 3월에만 병원진료를 보고 4월에는 병원방문 X)
3. 환급금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국가공무원)
23년 7월부터 24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한국에 잠시 2주간 들어가서 24년 4월 중순부터 24년 12월까지 다시 해외에서 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환급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2. 한국에잠시 들어갈때에 병원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그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ex: 3월에만 병원진료를 보고 4월에는 병원방문 X)
3. 환급금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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