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3개월 이상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해외거주 3개월 이상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1.06.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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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현재 해외거주 기간이 3개월이 넘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결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출입국 내역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 해야한다면 회사에 꼭 알려줘야하나요

3. 아니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4. 현재 해외거주 중이지만 이후에 몇개월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할 예정입니다(현지, 국내 3개월 이상씩)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급여정지 처리되는 것은 국내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리 되는 것이며(출국일의 다음날로 급여정치 처리 됨),

건강보험료는 이미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국내 입국하여 급여정지 해제 신청 시>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첨부- 출입국 사실증명원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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