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3개월 이상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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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현재 해외거주 기간이 3개월이 넘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결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출입국 내역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 해야한다면 회사에 꼭 알려줘야하나요
3. 아니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4. 현재 해외거주 중이지만 이후에 몇개월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할 예정입니다(현지, 국내 3개월 이상씩)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직장가입자인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현재 해외거주 기간이 3개월이 넘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결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출입국 내역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 해야한다면 회사에 꼭 알려줘야하나요
3. 아니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4. 현재 해외거주 중이지만 이후에 몇개월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할 예정입니다(현지, 국내 3개월 이상씩)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