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후 피부양자(주소지 다른) 등록문의드려요

임의계속가입후 피부양자(주소지 다른) 등록문의드려요

작성일 2024.02.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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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주소지가 서로 다르구요.

5월에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퇴사후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고 하여
임의 계속 가입후 피부양자(어머니)등록을 하게되면
저와 어머니가 서로 주소지가 달라도 
기존 직장보험료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3년동안 납부할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의계속가입후 피부양자(주소지 다른) 등록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주소지가 서로 다르구요.

5월에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퇴사후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고 하여

임의 계속 가입후 피부양자(어머니)등록을 하게되면

저와 어머니가 서로 주소지가 달라도

기존 직장보험료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3년동안 납부할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입 후 피부양자 등록 가능, 주소지 상관없이 보험료 납부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은 동일하므로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취득 불가)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피부양자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인 경우

- 동거 시 :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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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전 12년 12월에 직장에 다니기... 그리고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다른... 3.퇴사 임의계속 가입하고 배우자가 피부양자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