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후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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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년 12월 16일자로 퇴사했고,
아버지께서는 19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와 아버지 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저와 아버지 둘다 소득이 0이에요.
그리고 저는 독립해서 아버지와 따로 거주중입니다.(다른지역)
여기서 질문이,
1. 제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되면(전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여 자격요건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 제가 20년 1월 고지받은 지역보험료가 3만원정도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대략 10만원 정도인데, 전 7만원을 더 납부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게 무조건 지역보험료가 전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보다 액수가 커야만 전환가능한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19년 12월 16일자로 퇴사했고,
아버지께서는 19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와 아버지 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저와 아버지 둘다 소득이 0이에요.
그리고 저는 독립해서 아버지와 따로 거주중입니다.(다른지역)
여기서 질문이,
1. 제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되면(전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여 자격요건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 제가 20년 1월 고지받은 지역보험료가 3만원정도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대략 10만원 정도인데, 전 7만원을 더 납부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게 무조건 지역보험료가 전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보다 액수가 커야만 전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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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