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후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후 피부양자 등록

작성일 2020.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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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년 12월 16일자로 퇴사했고,

아버지께서는 19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와 아버지 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저와 아버지 둘다 소득이 0이에요.

그리고 저는 독립해서 아버지와 따로 거주중입니다.(다른지역)


여기서 질문이,


1. 제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되면(전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여 자격요건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 제가 20년 1월 고지받은 지역보험료가 3만원정도고, 전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대략 10만원 정도인데, 전 7만원을 더 납부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게 무조건 지역보험료가 전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보다 액수가 커야만 전환가능한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의계속가입자이고

아버지께서 피부양자 부양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역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본인이 원할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높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

◆ 임의계속가입자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

(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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