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산정특례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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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82세이신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셔서 CT검사와 조직검사(방사형초음파내시경)를 하셨는데 폐암(선암)으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박4일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셨고 암판정을 받으셨는데 비용이 250만원정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들인 제가 같이 갔어야되는데 따라가질 못해서 산정특례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총 비용이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정산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이 5%라고 되어 있던데 150만원을 정산하고 왔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아산병원에 알아봐서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가 의료장비(CT/초음파내시경등)은 포함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앞으로 암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수술비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수술비와 치료비 걱정이 많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정특례 신청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야 하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록신청 방법

- 의사가 발생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인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대행)에

등록 신청

적용범위

  •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선별급여. 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류마티스 소화기내과 산정특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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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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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치매 산정특례 재등록 질문입니다!

... □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의거 해당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요양기관(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함)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머님이 입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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