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치매 산정특례 재등록 질문입니다!

중중치매 산정특례 재등록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10.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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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점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1.현재 어머님께서 중중치매 진단을 4년?전에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받으시고 집에서 거주 및 생활하시다 더이상 집에서는 보호가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2.공단에서 중증산정특례 종료가 3개월 남았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3.재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요양병원에서도 누워서 보호사 및 간호사등의 도움으로 병원생활하고 계십니다.

4.치매의 상태는 더욱 안좋아지셨구요.
이런 환자를 데리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검사를 다시 다 받으러 가야 하는게 맞는건지..
현재 저희의 상황에서는 신청하고 싶은데 어머님 상태가 안좋으셔서 병원 이동 및 환자를 모시고 움직이는것도 힘든상황인데..
병원비 감당이 힘든 상황이라..
재등록 하는 절차 조차도 저희에게는 너무 큰 일들이네요..
어떤 방법으로 중증치매산정특례를 재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의거 해당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요양기관(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함)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머님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2번째는 4년여 전에 산정특례를 등록, 신청해준 신경정신과 의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CDR3 점 이상, MMSE 10점 미만의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의사의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기간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 까지입니다.

재등록은 신규등록 시의 세부상병과 동일한 경우 할 수 있으며, 세부상병이 다른 경우 신규등록 기준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 동일 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 등록 기준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 종료일 경과 이후 산정특례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으로 처리되어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일부기간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 등록기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이상 + MMSE 10점 이하의 경우는

신경심리검사를 미실시 하되, 신경과 및 정신 의학과 전문의 확진이 필요 합니다.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검사기록 인정됩니다.

▶ 중증치매 산정특례 필수검사 항목

1. 영상검사(뇌 MRI 또는 뇌 CT)

2. 혈액검사

3. 임상진단

4. 신경심리검사 +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이상 + MMSE 18점 이하

5.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이상 +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 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해야 합니다.

1) 신규 등록자의 경우 ①+③+④ 또는 ①+③+⑤ 검사를 받거나

①+②+③+④ 또는 ①+②+③+⑤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재등록 자의 경우 ③+④ 또는 ③+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중치매 산정특례 재등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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