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단 문의

과잉 진단 문의

작성일 2024.02.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놀이를 좋아하는 건장한 20대 청년입니다.
축구하다 발목을 다쳐 정형외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치료를 다 받은 후 보험청구를 위하여 서류를 취합 중 외래진료기록부를 확인해보니 <상병내용> 발목과 관련이 없는(치료 받지 않은 부분) 과잉 진단 청구되었습니다.

초기 진단 내용 : M1995 상세불명의 관절증 / 골반 부분 및 대퇴,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5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M1397 상세불명의 관절염 / 발목 및 발, M4806 척추협착 / 요추부, K297 상세불명의 위염, M1999 상세불명의 관절증 / 상세불명 부분, M5456 아래허리긴장 / 요추부

과잉 진단으로 판단되는 부분 : M4806 척추협착 / 요추부, K297 상세불명의 위염, K219 식도역류 NOS, M5456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이의제기를 통한 최종 내용 : M766 아킬레스힘줄염

발목을 접질려 발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어떠한 증상도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 과잉 진료 X
그래서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병원측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결과 외래진료기록부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제 진료 기록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당 부분은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운동 중 다친 부분인데 S(상해코드)가 아닌 M(질병코드)로 발급되었는데 병원에서 이 코드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1644-2000) 으로 확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급여 과잉진료 문의합니다.

... 심장에대한 확실한 병명 진단은 못받았습니다. 어디쪽문제가 있다고 듣고... 아무리생각해도 과잉진료에 과잉청구인거 같아 어떻게 하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형외과 과잉진료 문의드립니다.

... 감별진단을 위한 당연한 순서긴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잉진료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실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있다하더라도 증상에 따른 감별진단을 위한...

중수골 골절 과잉진료 문의

몇달 전 중수골 골절로 핀박는 수술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다쳐서, 수술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진단받았어요. 같은부위는 아니고 근처부위가 골절됐다고 하네요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