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추가진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추가진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2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교통사고로 7일 입원 후
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4주가 되어감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 진단은 입원했던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되면 mri나
ct 찍을 수 있는지, 가해자
보험에서 처리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추가진단서 #교통사고 추가진단서 비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로 7일 입원 후 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4주가 되어감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 진단은 입원했던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되면 mri나 ct 찍을 수 있는지, 가해자 보험에서 처리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추가 치료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피해자의 정밀검사(MRI.CT)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mri 등은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만 상대보험사에서 지급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는 현재 치료보시는 병원에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고 계속적인 통증이 있으실 경우 MRI 및 CT 같은 정밀검사도 진행은 가능하나 주치의 소견이 있으셔야 하며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실텐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 , 향후치료비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그외에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환자분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v2pWla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큰 사고 아니셨길 빌어요... 갑자기 난 사고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통원치료 받고 계신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비급여 항목일 경우 자동차사고로 처리가 안되고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문의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사고 직후도 무섭지만 이후 생기는 후유증으로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머리, 허리, 얼굴뿐 아니라 턱이나 치아쪽은 검사한 번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작은 충격으로도 치아가 깨졌거나 금이 갈 수도 있고, 치아가 흔들리고 시리기도 하거든요.

후유증이란것이 몇 달 뒤에 갑자기 극심해질수도 있어서 검사 한 번 받아 보시는게 좋으세요.

치통, 턱관절통증, 개구장애, 편두통, 시린이처럼요...

교통사고가 나신후 보통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많이 들리시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나 턱관절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치과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아파절, 턱관절통증, 시린이,

치통, 임플란트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가능하세요.

제 지인도 자동차보험으로 신논현역에 있는 연세에이플란트치과에서 진료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꼭 충분한 진료와 검사 받아보세요.

교통사고추가진단 합의금문의 드립니다!

... 하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때 당시 수술을 안해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전 교통사고로 인해 100% 가해자 잘못으로 발목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이라는 진단...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아서 상대편 100프로... 2주진단 나왔구 그이후 양방병원에 통원 치료 할 계획입니다. 합의금이...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추가진단 문의

25일경 교통사고 후 요통과 두통이 심해 26일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명은... 허리디스크가 발견되었는데 퇴행성 디스크라고 이걸로는 추가진단이 안된다고 통원치료...

교통사고 골절 진단 주수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주수, 보험사, 지역, 그 외의 사실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카카오톡 xmas_1225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됩니다.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