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낭성 결절 고주파 치료 보험사 심사와 과잉진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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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목아래 부은듯이 혹이 보여 지역 종합병원에 내원해서 초음파 CT진료 후 갑상선 낭종 결절로 진단 받았구요 크기는 4.5cm 정도였고 보통 추적관찰을 하기도 하지만 미용상 크기도 컸고 CT상 혹이 기도를 누르고 있어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로 제거를 해야한다고 주치의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세침검사 시행 후 양성 결과 듣고 고주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이건으로 관련하여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심사대상이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사를 나오게 됐고 연대세브란스병원에 3자 의료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자문결과 결절이 4.5cm로 크긴하지만 결절의 90%이상이 낭종이라 고주파 절제술이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낭종 흡입술이나 에탄올 주입술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고주파 절제술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상황이구요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서 에탄올 주입술과 낭종흡입술을 하지않고 고주파 절제술을 하게된 소견을 좀 알려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후 보험사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또한 만약 고주파 절제술이 과잉진료였다면 이것을 입증하여 과잉진료로 진료비 환불까지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었네요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이건으로 관련하여 보험사에 수술비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심사대상이 되어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사를 나오게 됐고 연대세브란스병원에 3자 의료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자문결과 결절이 4.5cm로 크긴하지만 결절의 90%이상이 낭종이라 고주파 절제술이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낭종 흡입술이나 에탄올 주입술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고주파 절제술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상황이구요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서 에탄올 주입술과 낭종흡입술을 하지않고 고주파 절제술을 하게된 소견을 좀 알려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후 보험사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또한 만약 고주파 절제술이 과잉진료였다면 이것을 입증하여 과잉진료로 진료비 환불까지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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