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 의료행위관리, 치료재료관리, 의약품관리, 진료비 청구, 심사 등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것이라면
http://www.hira.or.kr (☎1644-2000)으로 문의바랍니다.
Q. 제가 병원가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 부모님이 제 진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Abc성형외과:380000원 이렇게 뜨는걸 부모님이 조회하는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택스 이야기 아닙니다
→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질병정보가 수록되어 있기에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요양급여내역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이 기록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달 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
*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열람(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구비서류(공통)
: 요양급여내역(발급, 열람, 정정.삭제) 요구서(별지1호 서식), 사전면담확인서(별지6호 서식)
▷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원본 지참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원본),
법정대리인 여부를 공단 전산으로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입증서류 요구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 대리인(가족, 제3자) : 위임자(정보주체)·대리인 신분증(원본), 요양급여내역 위임장(본인 자필서명 확인)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요양급여내역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정보주체가 아닌, 가족이 발급 받으러 지사에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어도 정보주체와 유선확인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담당자 사전 면담을 거친 후 발급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는
'진료받은 내용' 열람만 가능(발급은 불가): 14개월전부터 1년치 가능.
▶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내용 :
-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연락처, 상병코드, 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입내원구분
▶ 요양급여내역 보존 및 열람 (발급)기간 :
전산자료 보존 및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달 부터 10년으로 한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