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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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미국 거래처에서 사업중단을 하는 바람에 좀 있으면 폐업을 들어가는데 부모님 두분다 부양가족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70세)는 장애가있으시고 집에 쉬시고 어머니(63세)는 정년퇴직으로 연금을 받으시고 한번씩 국가에서 진행하는 청소를 몇일 정도 하는거 외에 두분다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피부양상실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부모님따로 저따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질문자님)의 자격이 상실되면, 피부양자(부모님)도 자격 상실됩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보험료는 세대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된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므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니다. 이에 따라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족들을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임의계속 자격기간 동안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처리된 후 임의계속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신청기간 이내 임의계속 가입 신청과 함께 피부양자 신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의계속가입자>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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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으로 취업시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가 따로따로 나오게 되나요? 폐업처리를 하면 건보료 요청이 안올까요? 지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제하는것 말고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회사건강보험료로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운영하던 회사폐업한 뒤 전회사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가까이... 궁금한점은 저희가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추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궁금합니다.

... 01 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폐업 상태 입니다. 2023.09.01... 현재 11월부터 2022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 66만원 가량... 이득인건지 궁금합니다. 2. 2022년도 매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