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시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퇴사 후 피부양자

직장의보시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퇴사 후 피부양자

작성일 2023.12.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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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년 7월까지 직장의료 보험 가입자였습니다.
작년 22년에 2천 만원 상당의 기타 소득이 있었고요.

23년 7월 경에 직장을 퇴사하여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 합니다.
작년 기타 소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에, 해촉 증명서를 떼서 제출했고요.

의료보험공단에 22년 기타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만 제출했더니,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제 발생할 여지가 없고(해촉증명서)
더 이상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해촉증명서 말고, 회사를 퇴사했다는 퇴직증명서도 별도로 내야 하나요?

참고로 주택은 없고, 제 명의 전세이며 자동차가 제 명의로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의보시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퇴사 후 피부양자

올해 23년 7월까지 직장의료 보험 가입자였습니다.

작년 22년에 2천 만원 상당의 기타 소득이 있었고요.

23년 7월 경에 직장을 퇴사하여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 합니다.

작년 기타 소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에, 해촉 증명서를 떼서 제출했고요.

의료보험공단에 22년 기타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만 제출했더니,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제 발생할 여지가 없고(해촉증명서)

더 이상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해촉증명서 말고, 회사를 퇴사했다는 퇴직증명서도 별도로 내야 하나요?

참고로 주택은 없고, 제 명의 전세이며 자동차가 제 명의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가입자는... 소득 신고를... 소득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합니다.

그래서 건보료도 바로 부과하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바로 부과하지 못하고,

다음 해 11월이나 12월부터 1년간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12월 ~ 2024년 11월까지는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고,

이 1년간은 지역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답변확정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소득이 없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의 안내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과 자동차 소유 여부는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가입과 무관하며, 퇴사 이후 피부양자로 전환될 때 필요한 서류는 현재로서 해촉증명서가 주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0월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 연계 받아

11~12월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을 1월 ~10월에는 전전년도 귀속 소득을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는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 감소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것 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 조정·정산 불가합니다.

'22년도 귀속분 소득자료 연계로 인해 소득요건 미충족자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어려우나,

2023년도 귀속분 소득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동안에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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