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입사일자, 근로시간, 급여, 근로형태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료 체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재보험료 체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가입신고를 접수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가입이 승인되면,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특이사항**
* 고용되는 직원이 만67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세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탭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선택하여 가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직원 성명, 근로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작성한 가입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에서 설명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가입신고를 접수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가입신고를 접수하고,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경우, 가입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가입서류를 반환합니다.
4. 가입이 승인되면,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고용보험료는 고용센터에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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