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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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관련 문의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후,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수급권 제외로
다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 유지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22.12.31.까지 직장에 근무하였고
23.1.1.부터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중(4개월간)
23.5.1.부터 6.30.까지 수급권자
23.7.1.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 재취득 할 경우
23.1.1.부터 3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인지, 아니면
재취득한 23.7.1.부터 32개월(36개월-4개월) 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후,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수급권 제외로
다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 유지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22.12.31.까지 직장에 근무하였고
23.1.1.부터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중(4개월간)
23.5.1.부터 6.30.까지 수급권자
23.7.1.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 재취득 할 경우
23.1.1.부터 3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인지, 아니면
재취득한 23.7.1.부터 32개월(36개월-4개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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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자격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