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기간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기간

작성일 2023.1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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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관련 문의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후,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수급권 제외로
다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 유지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22.12.31.까지 직장에 근무하였고
23.1.1.부터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중(4개월간)
23.5.1.부터 6.30.까지 수급권자
23.7.1.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 재취득 할 경우

23.1.1.부터 3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인지, 아니면
재취득한 23.7.1.부터 32개월(36개월-4개월) 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지났으므로 재가입 불가합니다.

(참고)

◆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을 상실하였다가, 재취업 하였을 경우 :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이재민 의료급여 직전 임의계속 잔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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