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직장임의계속가입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4년 3월1일부터 실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기(22년8월부터 24년2월까지 동안 통산 14개월간 직장가입자였음)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여,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24년 3월28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24년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지요?
혹은 24년 3월28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도, 24년 3월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고 24년 4월분부터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면, 24년 3월분 건강보험료 초과납부분에 관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24년 3월부터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앞으로 24년 6월부터 24년 11월까지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후 실직했을 때, 24년 12월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24년 12월 이전 18개월 동안(23년 5월부터 24년 11월까지의 18개월 동안) 통산 12개월이 직장가입자 기간임.
3. 위 2번과 같이 24년 12월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을 받는다면, 24년 12월부터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36개월에서 3개월(24년 3월~5월)을 뺀 33개월이 되는지요?
4.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2 (50% 경감 적용)이 맞는지요?
24년 3월1일부터 실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기(22년8월부터 24년2월까지 동안 통산 14개월간 직장가입자였음)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여,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24년 3월28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24년 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지요?
혹은 24년 3월28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도, 24년 3월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고 24년 4월분부터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면, 24년 3월분 건강보험료 초과납부분에 관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24년 3월부터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앞으로 24년 6월부터 24년 11월까지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후 실직했을 때, 24년 12월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24년 12월 이전 18개월 동안(23년 5월부터 24년 11월까지의 18개월 동안) 통산 12개월이 직장가입자 기간임.
3. 위 2번과 같이 24년 12월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을 받는다면, 24년 12월부터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36개월에서 3개월(24년 3월~5월)을 뺀 33개월이 되는지요?
4.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2 (50% 경감 적용)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