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직장임의계속가입 문의

건강보험직장임의계속가입 문의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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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일부터 실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기(228월부터 242월까지 동안 통산 14개월간 직장가입자였음)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여,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24328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243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4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지요?

혹은 24328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도, 243월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고 244월분부터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면, 243월분 건강보험료 초과납부분에 관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243월부터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앞으로 246월부터 2411월까지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후 실직했을 때, 2412월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2412월 이전 18개월 동안(235월부터 2411월까지의 18개월 동안) 통산 12개월이 직장가입자 기간임.

 

3.2번과 같이 2412월부터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을 받는다면, 2412월부터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36개월에서 3개월(243~5)을 뺀 33개월이 되는지요?

 

4.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2 (50% 경감 적용)이 맞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됩니다.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 (고객센터☎1577-1000)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직장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7.09%, 2024년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참고 -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받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적용이 불가능)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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