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국가검진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본인은 만 20세,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올해는 홀수년도이므로 일반건강검진(국가검진/공단검진) 대상자임
(피부양자 시기 기준,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인 현재는 매년 대상자)
ㅡ 친부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다가
올해 중순부터 카페알바하며 4대보험 가입하여 직장가입자가 됨
ㅡ
연초(피부양자 시기)에 검진 대상자이니 수검하라는 안내를 받음
이후 검진을 미루다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는데
ㅡ
>>(중요)>> 개인이나 사업장이 따로 등록할 것 없이
병/의원에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직장가입자' 대상자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함
ㅡ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이후로 검진 관련 우편은 받지 못함
ㅡ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