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납부 해야할까요?

작성일 2023.09.1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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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8월10일에 직장피부양자로 취득이 됐습니다.

8월달 건강보험이 고지 됐는데 

8월달 건강보험료는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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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지금 상황 보니 건강보험 납부는 하셔야할거같아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내셔야 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 자격이 지역가입자라면 8월분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8월 10일에 직장피부양자로 취득이 되었으므로, 8월 10일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격이 인정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10일부터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므로, 8월 10일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8월 10일까지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8월달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으므로, 8월달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8월 10일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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