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해야할까요?

건강보험 납부해야할까요?

작성일 2023.06.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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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에 직장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 전에는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5월 달 건강보험을 내지 못했습니다.

6월 10일 납부기한도 지났는데
 
일단 5월달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 납부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등록을 했다면, 7월 2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 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지연납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 가능합니다.

(자격연계 누락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유발생일로 소급)

질문자님께 5월 건강보험료 고지 되었을 경우

5월 1일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에 해당 되실 경우

5월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설치

→ 민원여기요 → 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챗봇이용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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