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 최저임금 실수령액 얼마인가요?

연봉 2400 최저임금 실수령액 얼마인가요?

작성일 2023.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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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났는데 
네이버에 계산해 본 실수령액과 다르고 4대보험료도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서 조금 의심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 90,450원
건강보험 - 71,270원
장기요양보험 - 9,120원
고용보험 - 18,090원
소득세 - 19,850원
지방소득세 - 1,980원

이렇게 총 210,760원이 제외되서
최저임금 월급인 2,010,580원 중 1,799,820원이 지급됐다고 나와있는데
4대보험료가 2023년 기준에 맞게 적용되서 그런건가요?
제가 무식한 건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괜히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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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 최저임금 실수령액이란?

최저임금 실수령액이란,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 계산 방법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2021년 기준 8,590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월급: 1,795,310원 (8,590원 x 209시간 x 4.35주)

- 4대보험료: 210,760원 (국민연금 90,450원 + 건강보험 71,270원 + 장기요양보험 9,120원 + 고용보험 18,090원)

- 세금: 21,510원 (소득세 19,850원 + 지방소득세 1,980원)

- 최저임금 실수령액: 1,563,040원 (1,795,310원 - 210,760원 - 21,510원)

## 답변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이 제외된 금액이 1,799,82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실수령액인 1,563,0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급여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직접 계산해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답변확정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부담율 3.5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내역과 사업장에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가입자 보험료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참고) 4대보험료 근로자(가입자)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가입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가입자부담분)

· 고용보험 0.9%(가입자부담분)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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