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중도 전환된 개인사업자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문의

지역가입자로 중도 전환된 개인사업자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문의

작성일 2023.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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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음 사유로 23년 2월쯤 연금,건강보험이 공단 직권 탈퇴처리 되어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살아있는 사업장입니다.(폐업X)

22년 동안에는 소득이 있었기에 22년 귀속 소득,보수총액(연금,건강)신고를 해야하는 시기인데 연금,건강보험이 현재 탈퇴처리 되어있어 EDI로도 확인이 불가능한데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연금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탈퇴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와 당해연도 보수를 함께 작성하게 되며, 해당 연도 근무기간 동안에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도록 퇴직정산이 실시됩니다.

*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시 '상실연월일, 상실부호, 해당 연도·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제출

그러나, 공단 직권 탈퇴처리 되었을 경우 신고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고보수월액 등을 반영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추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 연계시 공단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정산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시)

'22년 소득의 경우, '22.5. 신고한 소득자료를 '23.10월에 확보하여 '23.12월에 정산됩니다.

'23년 소득의 경우, '23.5. 신고한 소득자료를 '24.10월에 확보하여 '24.12월에 정산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금액 결정 기준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은

① 해당 연도 중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적용하고,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결손금 처리규정에 따라 (-)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통산하지 않으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함.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적용하되,

①의 확인금액과 ②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의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은 주요경비, 국가 조세정책상의 감면 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소득의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

③ 단, 사용자가 공단에 수입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0원 이하(결손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근로자의 최고보수 및 평균보수 적용 예시

연말정산 시에는 아래 내용과 동일하게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 중 최고 보수 및 평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

(2)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정산 대상연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최고 보수 및 평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 적용

(3) 최고보수 근로자가 고지유예자인 경우 :

고지유예 전월 보수월액 적용

(4) 의료급여 근로자만 있는 경우 :

사업장 신고금액으로 보수월액 적용

질문자님의 정산내역이 실제 발생된 소득기준으로 처리되었는지

맞춤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표자님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 내방하셔서 발급요청(종합소득세신고용) 하시거나,

EDI가입하셨으면 사업장인증서 발급받으셨을 듯한데 4대보험징수포털홈페이지 로그인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고,

또는 팩스신청가능합니다. 유선발급 중단되었으니 발급요청을 유선으로 하셔도 헛수고예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으시거나 지사에 양식 요청하셔서 팩스신청하시면 되세요.

2022년 1월~12월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종소세신고용'을 말씀드린 사유는 일반 납부확인서와 형태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만약 카드납 하셨을 경우 카드수수료 포함한 실 납부액을 표기하기 때문에 소득액 처리하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메일발송처리는 안되니까 참고하시구요,

팩스 미보유시라면 휴대폰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검색하셔서 SK텔링크에서 만든 주황색 아이콘 모바일팩스 다운받으시면 팩스 번호 발급해주고, 수신과 발신 모두 무료사용 가능합니다.(사용중인 휴대폰 문자 갯수를 사용해요)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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