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결손금 적용.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결손금 적용.

작성일 2024.03.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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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매출(2022~2023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그 직원에 맞게 2년 동안 과다하게 건강보험 연금을 냈었습니다. 2024 년도 보험료도 그럴거 같은데요.
개인사업자 2024년분을 2025년에 종소세 신고 후 보수 총액신고(건강연금)시 그동안 이월결손금(2022~2023년)이 누적됐어서 만약 2024년 큰매출이 발생했어도 마이너스 일 경우 2024 년 소득금액으로만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ㅜㅜ
2024년 올해는 직원 근무시간 조정으로 낮게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과다 납입한 사대보험료 보상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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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사업주)의 보수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 보수가 '0'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증명'의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기재된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4 년 소득금액으로만 높은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동안 과다 납입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가 신고한 것입니다.

질문자가 급여를 많이 준 것인데... 질문자 잘못일까요? 답변자 잘못일까요?

왜 질문자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똥을 치워 달라고만 할까요?

왜 세무사사무실가서 상담 따위도 안받았을까요? 그래놓고 똥치워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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