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결손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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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매출(2022~2023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그 직원에 맞게 2년 동안 과다하게 건강보험 연금을 냈었습니다. 2024 년도 보험료도 그럴거 같은데요.
개인사업자 2024년분을 2025년에 종소세 신고 후 보수 총액신고(건강연금)시 그동안 이월결손금(2022~2023년)이 누적됐어서 만약 2024년 큰매출이 발생했어도 마이너스 일 경우 2024 년 소득금액으로만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ㅜㅜ
2024년 올해는 직원 근무시간 조정으로 낮게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과다 납입한 사대보험료 보상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사업자 2024년분을 2025년에 종소세 신고 후 보수 총액신고(건강연금)시 그동안 이월결손금(2022~2023년)이 누적됐어서 만약 2024년 큰매출이 발생했어도 마이너스 일 경우 2024 년 소득금액으로만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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