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제 때문에 부모님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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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3달 전부터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진료비가 매달 150만원이상 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제 소득분위가 적용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면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서 1분위가 되고, 상한액은 장기로 128만원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다음 달부터 변경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진료비가 매달 150만원이상 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